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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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함)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법률의 목적과 의료인력 양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ㆍ군ㆍ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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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