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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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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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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