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3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진선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