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52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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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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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