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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인구절벽 시대로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현 시점에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 환경이 격차가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유보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유보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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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