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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6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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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