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3 · 시대전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확대되고 있음. 그리고 국민적 바람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자의 선거참여를 위해 (사전)투ㆍ개표참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렇게 16세 이상의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소년에게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함. 하지만 현행법은 청소년 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마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신설).

강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