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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최고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ㆍ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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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