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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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 등을 교육감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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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