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1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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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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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