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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6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로 교부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2023년부터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합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해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과 복지 수요에 맞춘 지방비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기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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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