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54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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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의 국가예산 계상의무,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방교부세 조절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6.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용을 통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일시 삭감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에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최종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상향하되, 국가 재정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예산 배분을 위하여 매년 1%씩 순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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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