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0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