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21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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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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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