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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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각각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ㆍ편성함에 따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ㆍ사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실제 그 소방재원을 운용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9조의4 및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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