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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재원의 사무별 배분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재정법의 일반적 원칙 임에도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소방과 안전분야를 시행령 부칙에 정하고 있어 타 재정법률과 차이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여ㆍ야 합의(’14. 10. 31.)로 소방ㆍ구조ㆍ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를 명시하고, 재원은 담배값 인상과 연계하여 마련, 그 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한 것임. 하지만,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으로 국가는 소방분야를 국가 기관화하여 조직 등을 정비하였으나 소방의 주요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조정,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재정법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되도록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과 소방과 안전분야의 투자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국가 사무별 재원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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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