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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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소재지 주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원자력 시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방사능재난 등 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재정적 소요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 금액이 교부되고 있으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관련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함(안 제3조). 나.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외)의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42로 확대하고, 확대된 비율의 재원을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반영함(안 제4조). 다. 신설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교부하되, 「지방재정법」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시·군은 제외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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