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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면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하여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근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도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도서ㆍ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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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