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9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며,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성폭력ㆍ성희롱 비위 관련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