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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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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