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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반면, 현행법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함(안 제55조의2). 나. 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계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공무원 등의 피해구제 및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다. 고충 처리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함(안 제67조의3). 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규정 신설함(안 제6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50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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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