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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재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 한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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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