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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2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7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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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