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503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3-1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