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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7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흡한 사후관리로 지방공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 법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가 필요함. 이에 지방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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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