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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기업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움. 임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으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성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채용되었음. 현행「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제60조),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공사의 ‘인사규정’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지 않음. 또한 기관별로 직원의 결격사유가 상이하여 취업 희망자들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및 불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직원도 임원과 같이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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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