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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공기업의 잇따른 채용비위로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취업기회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나 이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3년)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5년) 역시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횡령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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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