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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기기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접근ㆍ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인력의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ㆍ이용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및 제7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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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