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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여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거래하여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권 거래 증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음.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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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