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음.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유경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