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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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음.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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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