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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37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37인 · 더불어민주당 29 · 정의당 5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등 전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근로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은 정책은 당장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음. 2021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임.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구직 의사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용된 중증장애인은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저임금 노동을 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런 일자리마저 부족한 실정임. 구직을 단념했거나, 심신장애ㆍ휴식 등의 이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감소되어야만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이를 위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모자라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실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3직무(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로 구성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가 2020년 서울시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일자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함. 이에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 정의함(안 제2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장애인들이 근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를 개발ㆍ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근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공공일자리 지원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공공일자리 고용 추진 실적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노동 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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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