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47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47인 · 더불어민주당 46 · 무소속 1
- 대표이수진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5인 보기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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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이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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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