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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6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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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