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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우수인력의 채용, 육성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시 이를 반영하는 적절한 지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인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시 평가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지정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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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