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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인데 동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중소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아닌 병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인 반면 비영리 의료법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지방의 비영리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 비영리 의료법인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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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