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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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공공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하나, 발생한 이윤이 직원에게 투입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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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