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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공공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하나, 발생한 이윤이 직원에게 투입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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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