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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들의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어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됨. 사택을 비롯한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에 걸림돌로 작용됨.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은 물론 장기재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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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