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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R▒D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현재까지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에도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중기부는 R▒D 관련 자체 규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통해 사업화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연계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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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