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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서, 임원의 선출ㆍ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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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