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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6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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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