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33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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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55.5%(’19년도, 제조업 기준)에 불과 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임. 이러한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대ㆍ중소기업의 전속적 거래 구조 속에서 낮은 납품단가가 지적되고 있음. 구매의 독과점력을 갖는 대기업과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제를 공급자인 중소기업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2019. 8. 20. 개정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동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 그런데 법문에서 “소비자”에 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만을 의미하는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그런 이유로 관련 고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부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금지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9. 8. 20. 개정) 개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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