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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조ㆍ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으로 인공지능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구의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대상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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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