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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8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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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