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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006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4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ㆍ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자.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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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