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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제천십경, 단양팔경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과 남한강 유역 호반 관광의 중심지인 청풍·단양호를 품고 있는 중부권 내륙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음. 아울러, 해당 지역은 경상북도·강원도의 접경지역이자 수도권 거주 국민들의 접근성도 높아 전국 어디서든 일일여행권에 속하는 지역적 이점이 있음. 이에 제천·단양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을 연계하는 선순환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모델로 만들고자 함. 더 나아가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를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일대를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충청북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함. 라.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위원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기획단을 둠. 마.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충청북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충청북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 사.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법률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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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