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 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 20’ 산업재해 통계(표1 참고)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률은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714명)가 발생했고, 5인 미만 35.4%(312명), 5~49인에서 45.6%(45.6%)가 발생하였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그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설비 등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이에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되 정부에 중대재해예방기금을 마련?운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양형 절차 특례, 직무유기죄를 범한 공무원 처벌, 법정형의 하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이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4조). 라.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사.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함(안 제13조) 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유죄 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양형 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손해배상 책임을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를 삭제함(안 제15조). 차. 정부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원기금의 마련 및 운용함(안 제16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함(안 제17조). 파. 법무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8조).
강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