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8년 이천 물류냉동창고 화재 참사로 40명이 사망하여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 사망ㆍ상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ㆍ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물 취급에 있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한편,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될 때 마다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ㆍ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임. 일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업재해 상해ㆍ사망 사건의 형량분석에 따르면 6개월이상 1년미만 징역형이 46.9%, 2년이상 징역형은 9.4%로 나타났고, 벌금형의 경우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이 전체 46.5%, 3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0.2%임. 그러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원인이고 이들의 관리 소홀과 부실한 관리체계를 방치하는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방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보건의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도급ㆍ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ㆍ수탁자와 함께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기업이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조). 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조). 바.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사. 법무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 재해로 처벌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법무부장관은 중대 재해에 따른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 결과와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함(안 제9조). 자.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여 처벌받은 사업주 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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