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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평택시뿐만 아니라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지 이전과 재배치 과정에서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인구유출, 생활환경 악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 특히, 미군의 이전 후에도 광범위한 공여지가 장기간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들은 개발제한과 산업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해체와 인구소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평택시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반환ㆍ개발 촉진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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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