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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상지역이 평택시로 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피해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나 아산시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2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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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