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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통지의 내용 및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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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